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수원 노무사] 근로조건 변경 절차

 [수원 노무사] 근로조건 변경 절차

근로조건 변경 절차 질의회시 / 근로기준정책과-645 / 고용노동부 회시일: 2020-02-12 【질의】 기존 근로계약보다 소정근로시간을 늘리거나 임금을 감액하기 위한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회시】 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 중에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부분에 한해 무효가 되고, 무효가 된 부분은 변경하기 전의 근로조건이 적용됨(근로기준과-476, 2011.11.27.)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히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전체 재외공관에 적용되는 취업규칙 성격의 운영지침상에 소정근로시간을 원칙적으로 1일 8시간, 주 40시간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동 운영지침의 같은 조항에는 "주재국 현지 사정 등을 감안하여 「근로기준법」이 정한 범위와 절차에 따라 근로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일부 재외공관에서는 공관 사정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주 40시간 미만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

# 근로조건 # 변경 # 수원노무사 # 용인노무사 # 절차 # 화성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