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청렴연수원 등록 청렴교육 전문강사 이선형 노무사입니다.
-국민권익위, 오늘(25일)부터 반부패 제도 전국 권역별 설명회 실시 -전국 2,200여개 공공기관 직원을 대상으로 부패·공익신고, 신고자 보호·보상 및 부정이익 환수 제도 등 관련 법령 설명 및 주요 사례 안내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부패·공익 신고 처리, 신고자 보호·보상, 부정이익 환수 및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오늘 충청권을 시작으로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전국을 5개 권역으로 나눠 대전·전주·부산·원주·서울에서 순차적으로 개최되며, 약 2,200개 공공기관 소속 민원·감사 업무 및 사업부서 실무자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반부패 제도는 복잡한 법령 해석이 필요하고, 사건 유형이 다양하여 공공기관 담당자가 현장에서 업무를 처리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이번 설명회를 반부패 제도의 주요 내용과 실무 사례를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