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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강사]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한 이해충돌방지법 바로 알기 Q&A<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 신청 의무>

 [청렴강사]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한 이해충돌방지법 바로 알기 Q&A<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 신청 의무>

안녕하세요. 청렴연수원 등록 청렴교육 전문강사 이선형 노무사입니다.

Q. 사적이해관계 신고·회피 신청은 어떤 경우에 해야 하나요?

A. 신고 대상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는 직무로 인해 직접적 이익·불이익을 받는 등의 직무관련자가 자신, 가족 등 사적이해관계자임을 안 경우, 이를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인·허가, 보조금 등의 지급·처분, 공사·용역·물품의 계약, 채용·평가, 행정감사에 관계되는 직무 등 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16가지 직무 예를 들어, 인·허가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A)에게 그 가족(B)이 인·허가를 신청했고, 그 사실을 공직자(A)가 인지한 경우, 해당 공직자(A)에게 신고·회피 신청 의무가 발생합니다. Q.

사적이해관계자에는 가족이 포함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 가족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A. 사적이해관계자에 해당하는 가족은 「민법」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합니다.

따라서, ①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②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