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25-22][천안시]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청렴강사 이선형

 [25-22][천안시]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청렴강사 이선형

안녕하세요. 청렴연수원 등록 청렴교육 전문강사 이선형 노무사입니다. 2025.05.01.(09:30) 충청남도 천안시청 전 공무원분들을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을 잘 마쳤습니다.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인데 공무원분들을 근로자의 날에 쉬지 않기 때문에 근로자의 날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공무원분들은 근로기준법상의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갑질예방교육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번에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을 의뢰해 주셨습니다. 천안시에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천안시 직장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장 내 괴롭힘”이란 직원 간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외모 및 신체를 비하하는 발언ㆍ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