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청렴연수원 등록 청렴교육 전문강사 이선형 노무사입니다. - 국민권익위, 금품·향응·선물 수수 등 공직자의 행동강령 위반 행위 집중 단속 실시...
국민콜 110 도는 1398 통해 신고 상담 및 접수 가능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가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공직사회의 기강 확립과 청렴성 강화를 위해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 여부를 점검하고 오는 9월 29일부터 10월 17일까지 19일간 집중신고기간도 운영한다고 밝혔다. 「공무원 행동강령」과 공직유관단체 등 공공기관의 행동강령에서는 공직자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선물·향응을 수수하는 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국민권익위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등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선물 구입 등 예산의 목적 외 사용, 허위출장 및 공공기관 물품의 사적 사용,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향응·선물 등 수수, 금품수수를 매개로 한 부정청탁·이권개입 행위 등 행동강령 위반 사항을 집중적으로 점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