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청렴연수원 등록 청렴교육 전문강사 이선형 노무사입니다.
Q&A 01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의무가 있는 고위공직자는 누구인가요? 이해충돌방지법 상 고위공직자는 국무위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 교육감, 공기업의 장 등 법 제2조제3호에 규정된 공직자로, 해당 고위공직자의 범위는 「공직자윤리법」 상 등록재산 '공개' 의무자의 범위와 같습니다.
일부 공직유관단체 등 공공기관의 경우, 기관장 또는 임원에 해당하더라도 이해충돌방지법 상 고위공직자가 아닐 수 있습니다. Q&A 02 고위공직자가 작성해야 하는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이란 무엇을 말하나요?
내역이 없다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고위공직자는 그 직위에 임용되거나 임기를 개시하기 전 3년 이내에 민간 부문에서 ① 재직하였던 법인·단체와 그 업무 내용, ② 대리, 고문·자문 등을 한 경우 그 업무 내용, ③ 관리·운영하였던 사업 또는 영리행위의 내용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민간 부문에서의 업무활동 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