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청렴연수원 등록 청렴교육 전문강사 이선형 노무사입니다. 2025.10.22.(14:00) 경기도 부천시에 위치한 부천아트센터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사례로 알아보는 임직원 행동강령(갑질금지 조항 포함)" 강의를 잘 마쳤습니다.
지난 9월 25일에는 행동강령 상의 갑질과 관련된 3가지 조항 "사적 노무 요구 금지",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금지"를 중심으로 "갑질예방 행동강령 교육"을 진행했었는데, 오늘은 행동강령의 나머지 조항을 위주로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2회차 강의도 잘 마무리 되었습니다. 부천아트센터는 다음 달 청탁금지법과 이해충돌방지법 강의로 다시 방문 예정입니다. ※ 공공기관 갑질 예방교육,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행동강령, 청렴교육 문의 청렴연수원 등록 청렴교육 전문강사 이선형 노무사 010-9241-4508 [email protected] 청렴강의 출강요청(전국 출강 가능) 국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