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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1][경기][화성시] 직장 내 갑질 예방 교육-갑질예방강사 이선형

 [25-101][경기][화성시] 직장 내 갑질 예방 교육-갑질예방강사 이선형

안녕하세요. 청렴연수원 등록 청렴교육 전문강사 이선형 노무사입니다. 2025.12.05.(14:00) 경기도 화성시에 위치한 화성시 근로자종합복지관에서 화성시 읍면동 복지팀장, 복지국 소속 사회복지시설 및 재단 관리자들을 대상으로 "직장 내 갑질 예방교육"을 잘 마쳤습니다.

화성시에는 "화성시 갑질 근절 및 피해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물론, 사회복지시설 임직원은 이 조례의 적용을 받지 않지만 갑질과 관련된 규정들을 설명드리면서 예시로 이 조례도 말씀드렸습니다.

화성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3. “갑질 행위”란 공무원등이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가. 인가ㆍ허가 등을 담당하는 공무원등이 그 신청인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제3자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기 위하여 부당하게 그 신청의 접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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