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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강사] 2026 설 명절 청탁금지법(선물 바로 알기)

 [청렴강사] 2026 설 명절 청탁금지법(선물 바로 알기)

안녕하세요. 국가청렴권익교육원 등록 청렴교육 전문강사 이선형 노무사입니다.

하나 공직자에게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목적으로 제공되는 선물은 5만 원, 농축수산물 및 농축수산가공품 선물은 15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다만, 명절 기간*에 한정하여 농축수산물 및 농축수산가공품 선물은 30만 원까지 허용됩니다. *2026.1.24.

(토)~2.22.(일)(30일간), 택배 등으로 발송 시에는 발송일자 기준 둘 공직자의 직무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가액 범위 내라 하더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으로 볼 수 없으므로 공직자에게 일체의 선물도 줄 수 없습니다. * 인·허가 신청 민원인, 입찰참여 등 유관기관, 인사·평가·감사 대상자 등과 담당 공직자 관계 셋 농축수산물 선물에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뿐만 아니라 임산물도 포함됩니다.

농축수산가공품*은 농축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에만 해당합니다. *농축수산가공품 해당 여부는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