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가청렴권익교육원 등록 청렴교육 전문강사 이선형 노무사입니다.
강의 중 질의 받은 내용입니다. Q.
음식물 5만원과 선물 5만원을 함께 제공해도 되나요? A.
안됩니다. 음식물과 선물의 합산 가액이 5만원 내여야 합니다.
(다만, 선물이 농수산물, 농수산가공품이라면 15만원까지 허용됩니다. 가액 범위는 높은 금액으로 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가액범위가 15만원이 됩니다.
음식물 5만원과 농수산물 선물 5만원의 합산가액은 10만원으로 가액범위 15만원을 넘지 않았고 각각 음식물 5만원과 농수산물 15만원을 초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허용될 수 있습니다.) 청탁금지법 질의응답 문의 식사와 선물 동시 제공 건 안녕하세요, 일반 사기업에서 관련 분야 교수님을 만나 회사의 정책을 설명하는 자리를 가질 예정입니다.
이 자리에서 식사(인당 3만원 미만)와 함께 회사 기념품(5만원 이하)을 제공하려고 하는데, 가능한 것인지 확인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청탁금지제도과(20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