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가청렴권익교육원 등록 청렴교육 전문강사 이선형 노무사입니다.
Q. 유치원 선생님은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인가요?
A. 네, 맞습니다.
초·중·고등학교 뿐만 아니라 유치원의 교직원도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입니다. Q.
학교운영위원회나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위원(구성원)인 학보모가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인가요? A.
네, 맞습니다. 민간인 신분의 학부모가 학교운영위원회 또는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위원(구성원)이 되는 경우 공무수행사인으로 이 법의 적용대상입니다.
다만, 위원(구성원)으로서의 업무수행에 관하여만 청탁금지법(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금품등 수수 금지 등)이 준용됩니다. Q.
방과 후 강사도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인가요? A.
아닙니다. 학교와 위탁계약 체결한 업체의 소속 직원인 방과 후 강사는 교직원이 아니므로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Q. 선생님과의 면담 시 커피나 간식이라도 드리고 싶은데 청탁금지법상 괜찮을까요?
A. 안됩니다.
학생에 대한 평가·지도를 상시적으로...
원문 링크 : 2026 개학시기 학교에서 알아야 할 청탁금지법 Q&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