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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형부동산[오피스텔/도시형생활주택] 투자시 재산세 감면받기

 수익형부동산[오피스텔/도시형생활주택] 투자시 재산세 감면받기

안녕하세요? 분양윤선생입니다.

수익형부동산 투자시 고민되는 것중의 하나가 세금문제입니다. 부가가치세, 취득세, 재산세, 양도세 등등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재산세 감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세 감면은 2018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기는 하나 연장된부분이라서 추가로 연장될 수도 있습니다.

감면은 무조건적으로 해주는 것이 아니고 조건에 해당되어야 적용이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면조건] - 오피스텔 또는 도시형생활주택 을 2채이상 구매하고 주택임대사업자를 내었을때 적용 받는다.

[감면내용] - 전용면적 40이하시 재산세의 100% 감면이나 최소납부세제 도입으로 50만원미만은 면제이나 50만원 이상의 경우 전체금액의 15% 만 납부(85% 감면) - 전용면적 60이하시 재산세의 50% 감면 - 전용면적 85이하시 재산세의 25% 감면 * 재산세 - 재산세는 언제 납부하는가? 매년 6월 1일 현재 토지 또는 주택과 건축물, 선박, 항공기를 소유하고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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