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은 기업이 직원에게 퇴직 후 일정 금액을 지급하기 위해 사전에 준비하는 제도로, 주로 확정급여형(DB: Defined Benefit)과 확정기여형(DC: Defined Contribution)으로 나뉩니다. 각각의 형태에 따라 회계처리 방식이 다르며, 실무에서도 차이가 존재합니다.
이번 블로그에서는 퇴직연금의 회계처리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DC형 퇴직연금의 회계처리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은 고용주가 일정 금액을 퇴직연금 계좌에 주기적으로 납입하는 방식입니다.
퇴직 후에 직원에게 지급되는 금액은 퇴직연금 계좌의 투자 수익에 따라 달라집니다. 회계처리 • 불입 시: 매 분기 혹은 연간 일정 금액을 퇴직연금 계좌로 불입할 때, 이는 다음과 같은 회계분개를 통해 처리됩니다. • 차변: 퇴직급여 (비용) • 대변: 현금 (자산 감소) 이는 회사가 돈을 실제로 퇴직금 계좌에 이체했음을 의미합니다. • 불입하지 않는 경우: 만약 회사가 퇴직연금을 불입하지 않고, 직원 퇴직 ...
원문 링크 : 퇴직연금 회계처리: DB형과 DC형의 차이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