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기를 당하게 되면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가 생기곤 합니다. 이때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배당을 받기 위해 대기하게 되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배당 우선순위입니다.
이 우선순위는 전세금 반환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주민등록일자, 점유개시일자, 확정일자의 세 가지 중 어느 것을 기준으로 배당 순서가 정해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배당 우선순위의 기본 원칙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거한 세입자는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경매처분이 이루어질 경우에도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배당의 우선순위를 결정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경매 개시 여부 및 신청 시점에 등록된 권리들입니다. 1.확정일자 확정일자가 임대차계약서에 부여된 경우, 해당 임차인에게는 임차보증금을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집니다.
확정일자는 주로 금융기관 등의 대출도 뒷받침해주기 때문에 이들의 입장에서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2.주민등록일자 세입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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