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 가장 많이 고민하는 사항 중 하나는 인적공제입니다. 이는 소득공제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로, 특정 인원을 부양가족으로 추가하여 절세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아내의 외할아버님을 소득공제 시 인적공제로 추가할 수 있는지와 어디에 공제를 추가하는 것이 유리한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내의 외할아버님을 인적공제로 추가할 수 있는가?
소득세법에 따르면, 인적공제는 기본 공제와 기타 요건을 충족하는 부양가족을 대상으로 합니다. 기본 공제는 다음과 같은 부양가족을 포함합니다. 1.배우자 2.본인의 직계존비속(부모, 조부모, 자녀 등)과 그 배우자 3.형제자매 4.위에 해당되는 사람 중 장애인, 소득이 없는 사람 특정 가족 구성원이 인적공제 대상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기본공제대상자"라는 자격을 가져야 하며, 연령과 소득 요건 등을 충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만약 외할아버님이 연 소득이 100만 원 이하이고 만 60세 이상이라면, 인적공제 대상에 포함될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