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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단축 근무 추가 진행 가능 기간

 육아기 단축 근무 추가 진행 가능 기간

육아휴직과 육아기 단축근무는 각각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특히, 육아기 단축근무는 근로시간을 단축시켜 부모가 자녀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그렇다면, 육아휴직을 마친 이후 이미 육아기 단축근무 중인 경우, 추가로 진행할 수 있는 기간이 있는지, 있다면 얼마나 더 가능한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육아기 단축 근무의 기본 규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운영됩니다.

해당 법률에 따르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육아기 단축근무는 기본적으로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가능하며, 육아휴직과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법 개정 및 변경된 사항 최근 법 개정을 통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사용 기간이 늘어날 수 있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실제로, 2021년을 기준으로 시행된 법 개정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