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과 육아기 단축근무는 각각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특히, 육아기 단축근무는 근로시간을 단축시켜 부모가 자녀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그렇다면, 육아휴직을 마친 이후 이미 육아기 단축근무 중인 경우, 추가로 진행할 수 있는 기간이 있는지, 있다면 얼마나 더 가능한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육아기 단축 근무의 기본 규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운영됩니다.
해당 법률에 따르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육아기 단축근무는 기본적으로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가능하며, 육아휴직과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법 개정 및 변경된 사항 최근 법 개정을 통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사용 기간이 늘어날 수 있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실제로, 2021년을 기준으로 시행된 법 개정에서...
원문 링크 : 육아기 단축 근무 추가 진행 가능 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