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재계약 시 보증금과 월세를 동시에 인상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해 고민해 보신 적이 있나요? 이 질문은 특히 계약 갱신 시점이 될 때마다 많은 세입자들이 직면하는 상황입니다.
집주인의 요구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그리고 어떤 법적 조항이 관련되어 있는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전월세 상한제 개요 대한민국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는 "전월세 상한제"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 제도의 핵심은 기존 계약에서 인상 가능한 보증금과 월세의 최대 인상률을 규제하는 것입니다. 이는 세입자의 과도한 임대료 부담을 방지하기 위한 법적인 장치인데, 그 인상률은 보통 5%로 정해져 있습니다.
단, 5% 인상률은 보증금과 월세를 각각 따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고, 총 임대료(월세+한 달 보증금의 금리 환산액) 금액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즉, 보증금과 월세 모두를 올리더라도 총 인상 폭이 5% 이내야 한다는 뜻입니다.
집주인과의 협상 현실적으로, 많은 경우 집주인과 세입자는 이 인상률을 초과하지 않도록 ...
원문 링크 : 월세 재계약 시 보증금과 월세 인상 가능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