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에서는 다양한 세금이 발생합니다. 조합원 매매권을 구매한 후, 입주 전과 후에 발생하는 세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조합원 매매의 경우 노출되는 세금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취득세와 등록세(취등록세) 그리고 보유세(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입니다. 이 글에서는 권리가액 2억, 조합원 분양가 3억, 추가분담금 2억인 경우를 기준으로 설명합니다.
입주 전 내야 할 세금 입주 전에는 주로 취득 관련 세금들이 발생합니다. 이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단계에서 발생하는 세금으로, 취득세와 등록세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1.취득세: 취득세는 주택을 취득할 때 내는 세금으로, 매매가의 일정 비율로 설정됩니다.
기본적으로 주택의 경우 1~3% 정도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만약 3억원의 매매가일 경우 기본 취득세는 약 300만원에서 900만원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합원의 경우 특별법에 따른 추가적인 세율 감면이 있을 수 있으므로 지역별 및 상황별로 세무사와의 상담을 추천...
원문 링크 : 조합원 매매 후 발생하는 세금: 토지세와 취등록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