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이 만료되기 전 재계약을 진행할 때, 보증금 인상 문제는 세입자와 집주인 모두에게 중요한 사안입니다. 계약 만료일이 다가옴에 따라 이러한 질문과 걱정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이전까지 집주인에게 보증금 인상이나 다른 조건 변화에 대한 언급이 없다면, 이를 확실히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전세 재계약 시 보증금 인상 문제를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전세 재계약 전에 알아두어야 할 사항 법적 권리 및 의무 먼저, 전세 계약은 임대차 보호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계약 종료일이 다가오기 전, 세입자는 계약 갱신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집주인 역시 일정한 조건 하에서 보증금 인상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일반적으로 집주인은 전세 보증금을 2년마다 최대 5%까지 인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증금 인상 여부와 그 정도에 대해 미리 구체적으로 문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재계약의 의사 확인 전세 재계약의 경우, 집주인이 '편하게 더 계시라'는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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