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사람들이 회사와의 고용 관계에서 발생하는 국민연금의 누락 문제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자신의 실제 급여에 비해 적게 신고된 국민연금에서 이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러한 상황이 탈세에 해당하는지와,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의 원리와 중요성 국민연금은 근로자가 일정 연령에 도달했을 때 소득 보장을 위한 사회 보장 제도의 중요한 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국민연금 부담금은 근로자와 고용주가 각각 4.5%씩 부담하여 총 9%의 기여금이 국민연금공단에 납부됩니다. 따라서, 월 200만 원의 급여를 받는다면, 근로자와 고용주는 각각 9만 원씩, 총 18만 원을 납부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회사는 항상 근로자의 실제 소득을 기준으로 국민연금을 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국민연금 누락 문제 질문에서 언급된 상황은 5개월 동안 총 1,736만 원을 받았지만, 국민연금에는 월 200만 원의 소득만 신고되었다는...
원문 링크 : 회사의 국민연금 누락: 탈세로 신고 가능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