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각각의 부모로부터 증여를 받은 후, 그 재산을 다시 서로 간에 증여하는 경우에 대해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시나리오에서의 증여세 면제 여부를 다룹니다.
기본적인 증여세 기준 대한민국 세법에 따르면, 증여세는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받은 사람들이 납부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증여를 받은 재산이 일정 금액을 초과할 경우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부부간 증여의 경우, 10년 동안 합산하여 6억원까지는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각각 남편과 부인이 본인의 부모로부터 각각 5천만원씩 증여받았다면, 이는 직계 존비속 간의 증여로, 성인의 경우 10년동안 5천만원까지는 비과세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각각의 증여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부부 간 증여의 경우 남편이 본인의 부모로부터 5천만원을 증여받은 후, 그 같은 금액을 부인에게 증여한다면, 이는 부부 간의 증여에 해당합니다.
부부 간 증여는 10년간 합계 6억원까지는 비과세 대상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도 남...
원문 링크 : 동시 증여와 증여세의 면제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