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문제는 많은 이들에게 복잡하고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부모님의 사망 이후, 채무 문제로 인해 상속 포기를 고려하는 경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의 경우, 모친의 사망 이후 상속포기를 하지 못해 채무 이행 소장을 받은 상태인 듯합니다. 이 글에서는 특별한정승인에 대해 다뤄보고, 망자와의 연락 및 왕래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특별한정승인이란? 특별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재산과 채무를 조사하여 채무가 더 많을 경우,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채무를 변제하는 것을 허용받는 절차입니다.
이는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초과하여 채무를 부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상속인은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귀하의 경우, 상속 사실을 알고도 일반 상속 포기를 하지 못했다면 특별한정승인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모친과의 연락 및 왕래와 특별한정승인 특별한정승인 신청에 있어 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