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에서는 어린이의 안전을 위해 제한 속도를 엄격히 준수해야 합니다. 국내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스쿨존에서의 제한 속도는 일반적으로 시속 30킬로미터입니다.
과속의 경우 과태료 및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계기판에 표시된 41~43킬로미터는 실제 속도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스쿨존 과속위반 기준 스쿨존에서의 과속위반 여부는 실제 차량 속도가 기준이 됩니다. 대개 차량의 속도계는 오차 범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계기판에 표시된 속도와 실제 측정된 속도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보통 계기판 상에 보이는 속도보다 실제 속도가 낮을 가능성이 큽니다. 예를 들어 계기판에 43킬로미터가 표시되었다면, 실제 속도는 대개 이보다 낮은 수치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법은 과속 범위를 ±3킬로미터 내외로 허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계기판이 41~43을 가리켰다면 실제로 과속으로 판명되는 경우는 드물 수 있습니다.
과속위반 벌금 및 범칙금 스쿨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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