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의 연말정산 처리는 많은 퇴사자들에게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특히, 1월에 퇴사한 경우 그해의 세금 관련 처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1월 말일자로 퇴사하신 후, 2026년에 연말정산 시 1월에 냈던 원천세가 어떻게 처리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월 원천세와 퇴사 처리 2025년 1월 말일자로 퇴사하게 되면, 그해의 첫 달에 해당하는 급여와 명절수당에 대한 원천세는 이미 납부된 상태일 것입니다. 1월에 납부된 원천세는 회사가 국세청에 보고한 후, 그것을 바탕으로 해당 월의 소득세를 이미 청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중도퇴사를 하면 일반적으로 본인이 퇴사한 해당 년도의 소득에 대해서는 본인이 직접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세금 납부 내역을 조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1월에 퇴사한 경우에는 그해의 모든 소득이 그 1월에 집중되기 때문에 원천세 자체가 매우 간단하게 처리될 수 있습니다. 퇴사자의 연말정산 퇴사 ...
원문 링크 : 중도퇴사자의 연말정산과 원천세 처리 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