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로 활동하면서 지역의 의료보험에 가입된 상태에서 새로운 직장에 취업할 경우 세금 측면에서 몇 가지 고려해야 할 요소가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4대 보험 적용 여부, 그리고 신고 절차 등을 살펴봐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와 근로소득 병행 시 종합소득세 개인사업자가 직장을 병행하여 근로 소득을 받게 되면, 두 가지 소득이 합산되어 종합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개인사업자로서의 소득이 연 2천 만원이고, 취업 후 직장에서 추가로 연 2천 8백 2십 만원의 소득(월 235만원)이 발생할 경우, 총 소득이 4천8백20만원이 됩니다.
이 경우 종합소득세는 연간 소득에 따른 누진세율로 계산됩니다. 이에 따라 소득이 증가하면서 높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2023년 기준으로 과세표준이 구간별로 다른 세율이 적용되며, 예를 들어 1,200만원까지는 6%, 1,200만원 초과 후 4,600만원까지는 1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종합소득세는 사업 외 수익을 합산하는데, 따라서 예상치 못...
원문 링크 : 개인사업자로서 새 직장에서의 세금 및 소득세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