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판정을 받았을 때, 특히 그 통보가 현재 다니고 있는 아르바이트나 직장에 미칠 영향을 고민하게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그러한 상황에서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며, 권리와 기대할 수 있는 지원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고용주에게 통보할 의무 실제로 장애인으로 판정되었다고 해서 자동으로 고용주에게 통보될 의무는 없습니다. 본인이 공개하고 싶지 않다면 고용주에게 이를 알리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장애인으로서의 법적인 혜택이나 합리적인 편의를 요청하고자 한다면 고용주에게 이를 알리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알릴 때는 장애로 인해 어떤 합리적인 편의를 요구하는지,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일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지를 명확히 말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알바 또는 정규직을 막론하고 본인의 권리이자 고용주와의 협력 관계를 더욱 원만하게 유지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 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차별을 받거나 불이익을 받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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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알바 중 장애인 판정을 받은 경우, 직장에서의 영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