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을 알아보고 집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선뜻 가계약을 체결한 경우 많으시죠? 그 후에 개인사정 혹은 집의 하자 등으로 인해 계약을 파기하려고 하는데, 가계약도 계약의 일종이기 때문에 당연히 무효로 취소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를 생각해보아야 합니다.
우선 가계약이 무엇인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가계약이란?
가계약이란 부동산의 거래 및 임차 등을 계약할 때 정식 계약을 맺기 전에 임시로 맺는 계약을 말합니다. 가계약금을 집주인에게 전달하면 가계약이 체결되는데 그때부터 가계약도 법적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가계약을 하는 이유는 내가 이 집에 가계약금을 건넴으로서 쉽게 말하자면 "찜" 해둔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른 사람이 내가 마음에 들어하는 이 집을 계약할 수 없다는 뜻이죠.
가계약금은 보통 계약금의 10% or 매매대금의 1%로 책정됩니다(매매나 전세의 경우) 월세나 반전세 임대차의 경우는 보통 잔금을 깔끔하게 치르기 위해서 예시로 보증금3000만원/월세70만원 하는 금액의 집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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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가계약 파기 후 가계약금 반환 받을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