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이나 빌라에 월세나 전세 계약으로 살고 있는데 보일러가 고장 나서 당황스러웠던 적 많으시죠? 온수가 안 나와서 샤워도 못하고, 잘 때 난방이 작동이 안 된다면 이보다 난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빨리 수리를 해야 하는데, 이 수리비를 내가 내는 것인가? 아니면, 집주인에게 수리비를 청구할 수 있는지 많이 궁금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은 원룸에서 월세·전세 임대차 계약을 맺고 거주하다가 보일러가 고장 났다면 수리비는 누가 부담하는 것인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출처 : 네이버 지식인 원룸 보일러 고장으로 검색했을 때도 이미 네이버 지식인에 위와 같은 문제로 갈등을 겪는 임차인·임대인 분들이 많습니다.
아무래도 보일러 수리비는 형광등을 교체하는 것과 비교해 봐도 금액적으로 부담이 될 수밖에 없기에 갈등이 많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수리비를 내는 것이 맞다. vs 임차인은 임대인이 수리비를 내는 것이 맞다.
과연 누가 수리비를 부담하는 것이 맞을까요? 임대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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