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들 아파트, 오피스텔 등에 거주하시면서 관리비 내역서에 장기수선 충당금 항목을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장기수선 충당금이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아파트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말합니다. 즉, 아파트나 오피스텔 등 건물의 노후를 대비하기 위해 소유주가 부담하는 금액입니다.
계약 기간이 끝나 이사를 갈 때 관리사무소에 방문하여 아파트 장기수선 충당금 납부확인서를 발급받아 집주인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1. 장기수선 충당금 적립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아파트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장기수선 충당금을 해당 주택의 소유주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해야 합니다.
그래서 월세나 전세 등 임대차로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분들이 반환받을 수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즉, 쉽게 말해서 장기수선 충당금은 소유주에게 부과하는 금액이며 어쩔 수 없이 관리비 고지서에 포함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임대차로 살고 있는 세입자분들이 1차적으로 납부하게 됩니다....
#
아파트월세장기수선충당금
#
전세장기수선충당금
#
장기수선충당금반환
#
월세장기수선충당금반환
#
월세장기수선충당금
#
오피스텔전세장기수선충당금
#
오피스텔장기수선충당금
#
오피스텔월세장기수선충당금
#
아파트전세장기수선충당금
#
아파트장기수선충당금
#
전세장기수선충당금반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