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작하며 돈을 빌려준 금전채권자분들은 돈을 갚을 때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채무자들이 돈을 갚지 않으면 그가 가지는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 등의 보전처분 조치를 시행합니다. 가압류란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을 집행을 보전할 목적으로 사전적, 잠정적으로 채무자로부터 그 재산권에 대한 처분권을 빼앗는 것을 말합니다 .
민사집행법 제276조(가압류의 목적) ①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하여 동산 또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채권이 조건이 붙어 있는 것이거나 기한이 차지 아니한 것인 경우에도 가압류를 할 수 있다. 그런데 간혹 채권자 의뢰인분들 중에는 채무자의 편의를 봐주기 위해 또는 채무자의 말만 믿고 위 가압류의 집행을 취소해버렸다가 뒤늦게 돈을 갚지 않자 소송을 제기하려 낭패를 겪는 분들이 계십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2. 문의내용 김씨는 박씨에게 돈 1천만원을 빌려...
#
가압류
#
가압류집행취소위험성
#
대여금반환청구소송
#
소멸시효
#
시효의중단
#
채권자
원문 링크 : 채권자 스스로 하는 가압류 집행 취소의 위험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