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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 스스로 하는 가압류 집행 취소의 위험성

 채권자 스스로 하는 가압류 집행 취소의 위험성

시작하며 돈을 빌려준 금전채권자분들은 돈을 갚을 때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채무자들이 돈을 갚지 않으면 그가 가지는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 등의 보전처분 조치를 시행합니다. 가압류란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을 집행을 보전할 목적으로 사전적, 잠정적으로 채무자로부터 그 재산권에 대한 처분권을 빼앗는 것을 말합니다 .

민사집행법 제276조(가압류의 목적) ①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하여 동산 또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채권이 조건이 붙어 있는 것이거나 기한이 차지 아니한 것인 경우에도 가압류를 할 수 있다. 그런데 간혹 채권자 의뢰인분들 중에는 채무자의 편의를 봐주기 위해 또는 채무자의 말만 믿고 위 가압류의 집행을 취소해버렸다가 뒤늦게 돈을 갚지 않자 소송을 제기하려 낭패를 겪는 분들이 계십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2. 문의내용 김씨는 박씨에게 돈 1천만원을 빌려...

# 가압류 # 가압류집행취소위험성 # 대여금반환청구소송 # 소멸시효 # 시효의중단 # 채권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