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사 한진용입니다.
이제는 확실히 가을이 다가온 것 같습니다. 뜨거웠던 여름 햇살이 이제 부드러운 가을 햇살로 바뀌었습니다.
여러 법률문제로 심난한 분들께 가을 햇살 같은 글이 되기를 소망하며 오늘 주제인 '가압류'에 대해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가압류의 목적은??....
집행권원(법원의 판결 등)을 얻기 전에 채무자가 재산을 다 빼돌릴 거라는 불안감 민사집행법 제276조(가압류의 목적) ①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하여 동산 또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채권이 조건이 붙어 있는 것이거나 기한이 차지 아니한 것인 경우에도 가압류를 할 수 있다. 돈을 돌려받지 못한 채권자분들의 궁극적 목적은 돈을 돌려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급명령신청을 하고, 민사소송을 하는 것인데, 힘들게 재판에서 승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이에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린다면 그동안 소송에 들인 비용과 노력, 시간은 물거품이 된다고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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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가압류에 대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