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가 끝났다면 이제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해보자! 출산휴가 3개월이 끝나면 보통 엄마들은 육아휴직을 이어서 쓰는 편이죠?
이 육아휴직 급여도 자동으로 나오는게 아니라, 출산휴가 급여와 마찬가지로 고용24에 신청해야 급여를 받을 수 있답니다. 출산휴가 3개월차 급여신청 방법 고용24 출산휴가 3개월차 급여 신청 방법 기간 및 수령 후기 3개월차 급여는 알아서 신청해야..!
9/9일자로 출산휴가를 내고 2주동안 좀 쉬어야지! 하다가 5일만에 나온... blog.naver.com 출산휴가 급여신청과 마찬가지로 육아휴직 급여신청 역시 한달단위로 가능한데, 나의 경우 출산휴가 기간 9/9~10/8 (1개월차) 10/9~11/8 (2개월차) 11/9~12/8 (3개월차) -> 고용24 신청 육아휴직 기간 12/9~1/8 (1개월차) -> 고용24 신청 1/9~2/8 (2개월차) -> 고용24 신청 . . .
육아휴직급여는 한번에 신청해서 받을 수도 있지만, 월단위로 신청해서 받는게 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