有備無患 (유비무환) '준비를 미리 해 두면 근심 걱정이 없다' '2022년 1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2024년 12월 1일부터 5인승 이상 승용차량 내 소화기 비치가 의무화된다. 현재는 유예기간이지만 1년 뒤면 의무화가 되기 때문에 대비 차원에서 차량용 소화기를 구비해 봤다.
사고는 사후 처리보다 예방이 중요한 법이니 말이다. 이번에 직접 구매한 차량용 소화기다.
소화기에 자동차 겸용 표시가 있어야 차량 내 비치가 가능한 점을 꼭 확인하자. 차량용 소화기 구매 시 필수 확인사항 1.
사용 기한 확인 보통 10년이지만 3년인 제품들도 있으니 최대한 긴 제품으로 고르자. 내가 구매한 제품의 사용 기한은 2033년 5월이다. 2.
용량 아래 소방청 자료를 참고해 본인 차량 규격에 맞는 용량을 구입하면 된다. 보통의 승용차량은 0.7kg 1개면 충분해 보인다.
출처 : 소방청 보도자료 3. 소화능력 단위 : ABC 급 분말 소화기로 선택하는 것이 다양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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