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나 월세로 잘살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집이 경매로 넘어간다'는 통보를 받는다면? 아마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일 겁니다.
내 피 같은 보증금, 은행 대출보다 늦게 들어왔다는 이유로 전부 날리게 되는 건 아닐까, 불안에 잠 못 이루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걱정 마세요!
우리 법에는 이런 상황에서 세입자의 '최소한의 주거 안정'을 지켜주기 위한 최후의 보루가 있습니다. 바로 '최우선변제금' (소액임차인 보호 제도)입니다.
오늘은 이 '최우선변제금'이 무엇인지, 2025년 최신 기준 나는 얼마까지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많은 분이 억울하게 돈을 못 받는 '치명적인 함정'까지 완벽하게 알려드릴게요. 1. '최우선변제금'이란 무엇인가요?
'최우선변제금'이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갔을 때, 보증금이 일정 금액 이하인 '소액임차인'에게는 다른 채권자(은행의 근저당 등)보다 '최우선'으로 보증금 중 일부를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이는 세입자가 길거리로 나앉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