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식당 관리 병원 식당은 무조건 신고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집단 급식소?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에게 음식을 공급하는 장소를 말합니다.
신규로 설치 운영하기 위해서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사전에 신고해야 합니다.(관할 환경위생과) 병원, 의원을 개원하는데 입원실을 두고 운영할 계획이라면 환자에게 식사를 제공하기 위해 식당을 설치해야 합니다.
영양사, 조리사, 조리원을 채용하고 운영하면 가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상시 식사 인원이 50명 이상이라면 집단 급식소 신고 대상이 됩니다.
병의원의 경우는 환자에게만 식사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의료진을 포함한 직원도 식사를 해야 합니다. 의료진, 채용된 직원 수, 허가 병상수를 더해서 50인 이상이라면 신고 대상이 됩니다.
유의해야 할 때는 보건소 의료기관 면적 신고 시 식당도 면적에 포함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영양사실을 별도 설치해야 하며 조리사, 조리원도 휴게 ...
원문 링크 : 병원 집단급식소 신고? 대상 여부 확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