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개설 서류 사실 혼자서 충분히 진행할 수 있습니다.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의원과 병원은 개설 신고가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정말 IT 강국답게 개설 이후에 업무의 대부분을 인터넷으로 가능할 정도 전산화되어 있습니다.
처음 개설 신고만 잘하고 개설을 한다면 그 이후에는 편리하게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의료기관 개설 절차는 크게 구분을 짓어보면 의원급 의료기관은 개설신고, 병원급 의료기관은 개설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심지어는 개설 신고 접수를 하기 위해 관할 보건소에 방문해 보면 의원 개설 담당자, 병원 개설 담당자가 다른 경우도 많습니다. 의원급 의료기관 개설을 신고하지 않지 않을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병원급 의료기관이 무허가 받고 운영할 경우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의원급 의료기관 개설 해당 의료기관 : 의원, 치과 의원, 한의원, 조산원 관계 기관 : 관할 보건소 제출 서류 : 의료기관 개설 신고서, 개설...
원문 링크 : 의료기관 개설 절차 및 제출서류 안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