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을 꿈꾸는 의사 의료기관 개설 과정은 전혀 힘들지 않습니다.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관할 보건소 보건행정과 신고 서류 접수 의료기관 개설을 하기 위한 중요한 과정입니다. 의료기관 개설 신고 관할 보건소 (처리 기간 10일) 의료기관 개설 신고서 면허증 사본 전문의 자격증 사본 성범죄/아동학대 조회 동의서(개설 시에는 보건소에서 진행) 건물 평면도 구조 설명서 인력 면허증 사본(간호사, 간호조무사, 의료 기사 등) 자가점검표(의료법 36조) 위임장(본인 아닐 경우) 의료기관 개설증이 접수되면 보건소 직원의 현장 방문 이전에 관할 소방서에 통보됩니다.
소방서 현장조사 직원이 방문하면 스프링클러, 소화기 비치, 화재 시 비상구 표지, 차단기, 감지기, 방염 필증, 구조대 설치 여부 등을 눈으로 직접 확인하게 됩니다. 이 과정이 문제없이 통과되면 다시 보건소로 통보되어 이제 보건소 직원이 현장을 방문하게 되는 것입니다.
보건소 직원 방문 후 의료법에 따른 시설 조사 및 결격사유가...
원문 링크 : 의료기관 개설증 발급, 전혀 힘든 점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