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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진료기록, 보관 기간은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에 있습니다.

 병원 진료기록, 보관 기간은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에 있습니다.

개원의는 알아야 합니다. 진료기록도 종류별로 보관 기관이 다른다는 사실 알고 있습니까?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병의원에서 작성되는 각종 서류들은 의무적으로 보존해야 하는 기간이 존재합니다.

요즘같이 실비보험 등 사보험 가입자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병의원에서 발급되는 서류는 아주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규모가 있는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서는 제증명 창구가 따로 분리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최대 10년까지는 환자 요청이 들어오면 발급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보관 기간 안에 서류 발급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병의원 측에서 서류를 폐기했다고 주장한다면 관할 보건소에 전화를 걸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환자 입장에서 보건소에 민원을 제기하는 과정이 편리하게 진행되기 때문에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병의원에서 서류를 보존해야 하는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의료법 시행규칙에 맞게 진료기록을 잘 보관하여 과태료 등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참고하시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