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제가 알려드리는 오늘의 부동산 정책정보 신생아 특례 대출 변경 내용 안녕하세요. 오늘도 제제가 인사 드립니다. 6월 19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발표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관계부처 합동 대책'에서 언급된 내용 중 신생아 특례 대출 내용만을 요약해 드릴게요.
출산 가구의 주택자금 지원을 위해 내년부터 아이를 출산할 경우 신생아 특례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소득 요건이 3년간 한시적으로 추가 완화돼 사실상 폐지. 올해 3분기 중에 현재 1억3천만원인 신생아 특례대출의 부부 합산 소득 기준은 2억원으로 상향 내년 출산 가구에 대해서는 부부 합산 소득 기준을 2억원에서 2억5천만원으로 상향 이는 구입 자금 대출(디딤돌)과 전세자금 대출(버팀목)에 모두 해당 신생아 특례 대출 기간에 추가 출산한 가구에 대해서는 우대금리를 기존 0.2%p 인하에서 0.4%p 인하로 확대 이외에도 분양시 신생아 특공 조건도 설득력을 가지려고 노력한 흔적이 보일정도 변경되었는데..
과연 집 옯기고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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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신생아 특례 대출 변경 내용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