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행복한 여러분.
행북이입니다. 오늘도 연말정산 관련해서 좋은 소식 전하려고 합니다.
직접적으로 와닿지 않을 수도 있지만, 2025년 연말정산 (2024년 귀속연도)부터 회사가 세무당국에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을 제출한 경우, 건강보험공단에 전년도 보수총액 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 Photo by Scott Graham on Unsplash ] 이렇게 함으로써 사용자(회사)의 업무 부담을 경감된다고 합니다. 개인 근로자가 아닌 회사의 업무 부담이 경감되는 것입니다.
개인 근로자가 체감할 정도의 경감은 아니지만, 회사가 계약해서 처리하는 회계사무소나 회사 대표가 직접 처리하는 경우라면 해당 업무 처리자의 일이 줄어드는 것은 확실합니다. 국세청과 건강보험공단에 따로따로 신고하는 것을 한 번만 신고하는 것으로 줄어든 것입니다.
이 같은 개정은 건강보험공단 관련된 보건복지부에서 8월 13일 국무회의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 안을 통해 의결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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