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행복한 여러분 행북이입니다. 이번에는 연말정산의 결과로 인해 부부싸움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하여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지난 1월 15일부터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는 귀속연도 2024년 즉, 2024년에 받은 소득이나 사용한 지출 또는 투자에 대한 것이라 2024년에 잘 선택했다면 연말정산에 도움이 되지만, 잘못된 선택을 한 경우에는 2025년 1월이 되어서야 잘못된 선택이었다는 알게 되는 시간을 거슬러 과거로 가서 수정하지 않는 한 결과를 바꿀 수 없는 어려운 상황에 대한 이야기들입니다. [ Photo by Carly Rae Hobbins on Unsplash ] 가장 먼저, 좋은 항목으로는 지난 2024년에 결혼한 신랑과 신부는 각각 50만 원씩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생애 1회만 가능하므로, 2024년에 초혼이든 재혼이든 혼인신고를 하게 되면 최초 1번은 세액공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부부 싸움에 계기가 될 ...
#
결혼출산육아휴직
#
행복북슬기생
#
행복북
#
육아휴직급여
#
월세
#
연말정산
#
신혼부부
#
슬기생
#
세액공제
#
부부싸움
#
담보대출
#
휴직
원문 링크 : [연말정산] 부부싸움과 연말정산의 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