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행복한 여러분 행북이입니다. 이번에는 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공제건이 발생했는데, 이게 회사명을 이야기하면 누구나 알 수 있는 회사에서 발생했다고 합니다.
내용을 정리해 보면 [ Photo by Jeremy Yap on Unsplash ] 문화비 소득공제라는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가 문화비 소득공제 홈페이지에 등록된 사업자에서 도서.공연 티켓.박물관 입장권. 미술관입장권.신문 구독권.영화 티켓을 구매한 경우, 연말정산 시 공제율을 좀 더 높여서 추가 소득공제를 적용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별도의 신청 없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동으로 적용되어 조회되는 게 장점입니다. 그런데, 2024년 5월 29일부터 12월 3일 사이에 모바일은 아니고, PC (노트북, 컴퓨터 등)를 통한 신용카드 결제 건에 대해서는 문화비 항목으로 전달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물론, 인터파크 티켓에서는 위의 사실을 공지하고, 시스템을 수정했다고 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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