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행복한 여러분 행북이입니다. 2024년 12월 갑작스럽게 정치권의 이슈로 여러 가지 경제 관련된 개정이 진행되어야 할 것들이 어떤 것은 진행되고, 어떤 것은 일시 보류되고, 어떤 것은 취소되는... 정치권이 안정되어야 다시 법 개정이 진행될 거라 생각했는데, [출처 : 기획재정부] 어제 일자로 2월 26일 기획재정부에서 "2024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원래대로라면, 2025년이 되면서 적용되었어야 했는데, 이제 개정안이 발표되었으니, 입법예고, 부처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3월 중순 경에 공포.시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내용 중에서 연말정산 관련된 사항을 살펴보면, - 2025년 7월부터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의 수영장, 체력단련장과 같은 체육시설 시설이용료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단, 시설이용료만 공제 대상이며, 1:1 맞춤 운동과 같은 Personal Training (PT) 등의 강습비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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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습료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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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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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북슬기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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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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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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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력단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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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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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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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이용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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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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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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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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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