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한 여러분! 행복북입니다.
귀속연도 2023년 즉, 2024년 1월에 할 연말정산을 미리 준비하기 위한 오늘은 다섯 번째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 공제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 Photo by Avery Evans on Unsplash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말 그대로 신용카드 등은 신용카드만이 대상이 아닙니다. 첫 번째로는 신용카드뿐만 아니라, 체크(직불) 카드, 현금영수증 등 결재 수단에 대한 구분으로 하는 축이 한 가지이고, 두 번째로는 위의 결재수단을 어디에서 사용하느냐에 따라, 일반적인 사용과 전통시장에서 사용했는가?
대중교통 이용을 위해 사용했는가? 로 구분되는 사용 구분으로 분류하는 하는 축이 한 가지이고, 마지막으로 총 급여에 따라 (1) 도서ㆍ공연 사용분 : 간행물(유해간행물은 제외)을 구입하거나 공연을 관람하기 위하여 사용, (2) 박물관ㆍ미술관 사용분 : 박물관 및 미술관에 입장하기 위하여 사용, (3) 신문 사용분 : 신문구독료 위의 3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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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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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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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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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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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불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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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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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관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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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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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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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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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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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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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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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