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행복한 여러분!
행복북입니다. 2023년에 얼마 남지 않은 오늘 이야기할 인적공제의 꿀팁은 뭐 이런 것 까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2023년과 2024년을 나누는 것은 사회적인 기준일 뿐이고, 10월과 11월의 1개월 차이와 2023년 12월과 2024년 1월의 1개월 기간 차이는 동일하기에 내년도 1월 혹은 2024년에 결혼식이 예정되어 있는 예비부부들에게만 한정된 이야기입니다만, [ Photo by Olivia Bauso on Unsplash ] 연말정산의 귀속연도 2023년의 기준은 2023년 12월 31일까지이므로 12월 31일 전까지 혼인신고가 완료된다면, 부양가족의 인적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연말정산에서의 기준은 혼인신고가 되어 있는가가 인적공제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맞벌이 부부라면 각각 연말정산을 하기 때문에 도움이 안 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배우자의 가족들도 인적공제 대상에 포함할 수 있기 때문에 인적 공제 대상이 새로 생기거나,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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