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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중개사법] 인장등록, 휴업 및 폐업

 [공인중개사 중개사법] 인장등록, 휴업 및 폐업

-학습일기5-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범위 고용인 중개사무소 인장등록 휴업 및 폐업 인장등록 인장등록 의무 및 시기 1. 의무자 - 개공 및 소공은 업무 개시 전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 전자문서 등록 포함 - 중개보조원은 인장등록 의무 없다. 2.

등록할 인장의 종류 1) 개인인 개공 및 소공, 부칙상 개공 -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성명이 나타난 인장 - 7mm 이상 30mm 이내 실명 도장 2) 법인인 개공 - 법인의 인장 3) 분사무소 -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할 수 있다. 3. 인장등록 시기 1) 원칙: 업무 개시하기 전 2) 예외: 다음과 같이 할 수 있다. -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신청 - 소속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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