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수험생 주니성이맘이에요. 오늘은 민법 총칙에서 법률행위의 대리 중 복대리와 무권대리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실제 시험에서 무권대리의 출제경향이 높다고 하여, 무권대리 중심으로 정리를 하였습니다. 복대리 의의 1.
복대리는 대리인이 대리인의 이름으로 선임한 본인의 대리인이다. 2. 복대리는 항상 임의대리이다. 3.
대리권의 존속 - 대리권(모권)이 소멸하면 복대리권(자권)도 소멸 4. 복대리인을 선임하는 행위는 대리행위가 아니다.
복임권 유무와 책임범위 【복임권과 책임】 무권대리 성질 1. 개념: 대리인의 자격을 사칭하여 대리행위를 하는 것 2.
무권대리행위는 유동적 무효(불확정 무효)! 계약의 무..........
[공인중개사 민법] 법률행위의 대리 (복대리,무권대리)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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