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라스틱이니까 플라스틱 통에 넣었는데요?" "이건 종이 같아 보여서 종이에 버렸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이런 무심한 실수가 과태료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요즘은 분리수거 기준이 강화되면서 배출 방법이 맞지 않으면 ‘생활폐기물’이 아닌 ‘불법투기’로 간주되어 최대 1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아래에 소개할 품목들은 거의 모든 가정에서 잘못 버리는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영수증 – 종이처럼 생겼지만 ‘종이 아님’ 잘못 버리면 종이류로 버림 → 혼합 폐기물로 처리 → 분리수거 전체 품질 저하 영수증은 대부분 감열지로 만들어져 플라스틱 성분이 포함된 화학코팅지입니다.
재활용이 불가능하며, 일반 쓰레기로 배출해야 합니다. 올바른 방법 종량제 봉투에 일반 쓰레기로 버리기 피자박스 – 기름 묻은 건 ‘종이 아님’ 깨끗한 상태의 피자박스는 종이류로 분리수거가 가능하지만, 기름이 흥건하거나 치즈, 토핑이 눌어붙은 경우는 재활용이 불가능합니다.
잘못 버리면: 음식물 오염 → 종...
원문 링크 : 분리수거할 때 이거 잘못 넣으면 과태료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