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법률사무소 더숲 김동희 노무사입니다.
노동법률사무소 더숲은 경기도 파주시에 위치해 있으며,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의 사업장 및 근로자들의 인사노무관리와 노동사건 대리업무를 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그 외 지역에 대해서도 업무수행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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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더라도, 그 징계양정이 과할 경우에는 부당징계로 판정이 됩니다. 오늘 살펴볼 사례는 2018년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사례이며, 근로자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것은 맞으나, 장기간 회사가 문제 삼지 않았었는데, 소급하여 징계처분을 한 것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본 경우입니다.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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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징계] 양정과다의 부당징계 판정 (중앙2018부해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