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법률사무소 더숲 김동희 노무사입니다.
노동법률사무소 더숲은 경기도 파주시에 위치해 있으며,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의 사업장 및 근로자들의 인사노무관리와 노동사건 대리업무를 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그 외 지역에 대해서도 업무수행은 가능합니다.]
간단한 노동상담은 네이버 엑스퍼트를 통해 신청하시면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엑스퍼트 상담 https://url.kr/f95nxw 사무실에 내방하여 상담을 받기 원하시는 경우에는 사전에 면담일정을 잡아야 합니다. 010-9595-9399로 방문상담에 대한 문자를 남겨주시면 연락드리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징계(해고)를 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되는데, 정당한 이유가 무엇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는 개별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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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파주노무사, 일산노무사] 해고의 사유(1)